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쳐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쳐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쳐

Statement on the June 3rd Ballot Shortage in South Korea

Statement on the June 3rd Ballot Shortage in South Korea

Statement on the June 3rd Ballot Shortage in South Korea

한국어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24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주권자 및 선거권자로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으로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국경 밖에 있다는 사실이 선거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였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6조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투표용지는 그 "필요한 조치"의 가장 기본이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전국 140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되었다. 그 중 91개 투표소가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했고, 그 중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되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6. 8. 보도자료)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대한국민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할 것을 다짐하며 개정한 것이다. 4⋅19는 부정선거에 맞선 항거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우리 헌법은 제114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입법⋅사법 중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헌법 기관임을 명시한다. 국민의 참정권 수호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받은 중앙선관위가 참정의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는 국민이 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 볼 수 있다.


이 사태의 수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를 넘어선, 초당적인 헌정질서의 문제라는 점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중앙선관위에 있음은 자명하나, 이를 명분 삼아 당익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그 자체로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질서의 근간인 선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발 밑의 땅이 무너지는지도 모른 채, 제 땅만 넓히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모든 주체가 이 사태의 본질적인 위헌성을 주시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주권자의 참정권 회복 및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부여한 참정권 수호라는 엄숙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 또한 헌정질서의 주체, 즉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 사태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한民국. 우리나라는 국민의 나라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잊은 것은 아닌가?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24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주권자 및 선거권자로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으로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국경 밖에 있다는 사실이 선거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였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6조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투표용지는 그 "필요한 조치"의 가장 기본이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전국 140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되었다. 그 중 91개 투표소가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했고, 그 중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되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6. 8. 보도자료)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대한국민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할 것을 다짐하며 개정한 것이다. 4⋅19는 부정선거에 맞선 항거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우리 헌법은 제114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입법⋅사법 중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헌법 기관임을 명시한다. 국민의 참정권 수호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받은 중앙선관위가 참정의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는 국민이 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 볼 수 있다.


이 사태의 수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를 넘어선, 초당적인 헌정질서의 문제라는 점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중앙선관위에 있음은 자명하나, 이를 명분 삼아 당익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그 자체로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질서의 근간인 선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발 밑의 땅이 무너지는지도 모른 채, 제 땅만 넓히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모든 주체가 이 사태의 본질적인 위헌성을 주시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주권자의 참정권 회복 및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부여한 참정권 수호라는 엄숙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 또한 헌정질서의 주체, 즉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 사태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한民국. 우리나라는 국민의 나라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잊은 것은 아닌가?


아래는 인용 법령과 영문 번역입니다. 건너뛰기

인용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nglish

Pursuant to Articles 1 and 2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 write this statement as a sovereign citizen and eligible vote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ondemn the ballot shortage that occurred during the 9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on June 3rd, 2026. As a student studying in Canada, I was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local elections, but I do not believe that not being in my country should be a reason to stay silent in the face of a violation of the right to vote.


Article 6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State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eligible voters may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A ballot paper is the most fundamental of those "necessary measures."


On June 3rd, 2026, during the 9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ballot papers were additionally dispatched to 140 polling stations nationwide where shortages were anticipated. Of these, 91 polling stations used the additionally dispatched ballots, and at 26 of those stations, voting was temporarily suspended before resuming. (Source (Korea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ess Release, June 8th, 2026)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clared in its preamble, was amended with the solemn pledge of the Korean people to "inherit the April 19th democratic spirit of resistance against injustice." The April 19th Revolution was a resistance against electoral fraud, and the Constitution, amended by national referendum, accordingly stipulates in Article 114 th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body, subordinate to none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branche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ose independence was guaranteed precisely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failed to adequately prepare and distribute the very ballot papers, which are the foundation of that participation. This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spirit that the people themselves amended into law, and an unconstitutional infringement upon the people's right to vote.


What matters most in addressing this incident is recognising that it is a matter of constitutional order, a nonpartisan concern that transcends politics. It is self-evident that,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body, the responsibility for this incident lies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owever, it must be made clear that any attitude which uses this as a pretext to pursue partisan interests alone obscures the true nature of this incident, and is itself an act that threatens the constitutional order. When the very election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South Korea's politics and constitutional order are shaken, what good is it to scramble for more ground, unaware that the ground beneath us all is crumbling?


All those who uphold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attend to the fundamental unconstitutionality of this incident, and seek concrete measures to restore the people's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revent recurrenc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ust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its failure to fulfil the solemn duty of protecting the right to vote entrusted to it by the people. And the people too, as the sovereign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heed this incident with care.


We must all recall the name of our country once more. 대한民국 (dae han min guk; Republic of Korea). The word 民 (min) means the people. Our nation is a nation of the people. To violate the people's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is to deny the very name of our country. Have we forgotten in whom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resides?

본 글은 한국어로 작성하였습니다. 영문 번역은 AI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This statement was written in Korean. The English translation was produced with AI assistance.

2026년 6월 13일 | 13 June 2026

강명준
Myung-Joon Kang

우리나라 국경 밖, 서방의 땅에서 삼가 적습니다.
Written humbly from beyond our country's border, on western soil.

Copyright © 2025-2026 Myung Joon Kang.

All rights reserved.

Made with ❤️ in Vancouver and Seoul.

Copyright © 2025-2026 Myung Joon Kang.

All rights reserved.

Made with ❤️ in Vancouver and Seoul.